◀ 앵커 ▶
어린이집 교사 열 명 중 일곱 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가해자는 보통 원장이라고 하는데요, 대통령은 바꿔도 원장은 바꿀 수 없다 보니 결국, 피해 교사가 그만둬야 합니다.
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두 평 남짓한 어린이집 교사실, 다른 교실이 보이는 창문이 합판으로 막혀있습니다.
지난 여름 원장이 갑자기 "게시판이 필요하다"며 못질을 하게했습니다.
[염영미/어린이집 선생님]
"갑자기 합판을 사 오셔가지고 창문 쪽에서 쿵쾅쿵쾅거려서‥ 처음엔 몰랐거든요. 창문을 막는다고 해서‥ 자존감이 많이 추락했던 것 같아요."
경기도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2세 미만 영아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선생님과 갈등이 있던 원장은 이뿐만 아니라, 사소한 일로 트집을 잡아 사유서를 쓰게 했다고 합니다.
참다못한 선생님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 받았지만 달라진 건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원장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당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염영미/어린이집 선생님]
"아이들이 굉장히 눈치가 빨라요. 선생님 표정을 보고도 애들이 다 눈치채고‥ 보육교사는 감정을 숨기고 웃으면서 지내야하는 부분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어린이집 교사는 원장에게 "몽둥이가 약이다" 같은 막말과 "자격증을 박탈시키겠다"는 협박을 들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처럼 지난 1년 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보육교사는 10명 중 7명이나 됐습니다.
일반 직장인에 비해 2.5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가해자는 원장을 비롯한 어린이집 대표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관련 조항이 없어 지자체는 괴롭힘에 대해선 원장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함미영/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
"보육교사의 처우를 결정할 수 있는 대통령이나 자치단체장을 바꿔도 어린이집 왕국의 원장을 바꿀 수 있는 제도가 없다면 어린이집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보육교사들은 피해자들이 보복을 당하거나 어린이집을 떠나지 않도록 지자체가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영상취재: 이상용 이준하/영상편집: 고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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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지윤수
"교사실 창문에 못질"‥'원장 갑질'에 힘겨운 어린이집 보육교사
"교사실 창문에 못질"‥'원장 갑질'에 힘겨운 어린이집 보육교사
입력
2022-01-18 20:18
|
수정 2022-01-18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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