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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초등생 피해자 또 불러‥25일 만에야 구속영장

[단독] 경찰, 초등생 피해자 또 불러‥25일 만에야 구속영장
입력 2022-01-19 20:12 | 수정 2022-01-1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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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20대 스키 강사가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도 풀려난 사건.

    경찰이 뒤늦게 구속 영장을 신청한다면서 오늘, 피해자를 경찰서로 다시 불렀습니다.

    사건 직후에 이미 조사를 했지만 다시 확인할 게 있다는 건데요.

    가해자한테 너가 몇 살인지, 분명히 얘기했냐는 겁니다.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크리스마스날, 20대 스키강사 박 모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초등학교 6학년생 윤지(가명).

    사건 이틀 뒤 경찰관과 마주 앉아 1시간 30분 넘게 자신이 당한 일을 진술하고 녹화까지 했습니다.

    이후 3주 동안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 알려주지 않던 경찰은, 이틀 전 MBC 보도가 나오자 오늘 다시 윤지에게 경찰서로 나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지는 어머니와 함께 다시 경찰 앞에서 약 40분 동안 머물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윤지가 박 씨에게 자기 나이를 분명하게 말했는지 재차 확인했습니다.

    [윤지(가명) 어머니]
    "(수사 태도가) 언론 전후가 완전히 바뀌어 있잖아요. 지금 일을 두 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동안의 지나간 3주는 완전히 없었던 게 돼 버렸잖아요. 우리는 고통받는 시간이 앞으로도 더 길텐데…"
    박 씨는 "서로 동의한 성매매였고, 나이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이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다시 윤지를 부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윤지는 이미 녹화돼 있는 최초 진술에서 "무인모텔에서 몇 살인지를 이야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윤지를 박 씨에게 소개한 중학생도 "초등학생이라 말렸다"고 경찰에 진술했고, 경찰은 박 씨 휴대전화에서 이런 채팅방 대화내용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그런데도 "윤지가 13살, 만 12살이라 말했는지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며 윤지를 또 경찰서로 부른 겁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조사는 최소한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정환/피해자 측 변호사]
    "최초에 조사가 충실하게 됐다고 하면, 피해 아동을 다시 경찰서로 불러서 조사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고…"

    경찰은 박 씨가 윤지의 나이를 아는 상태에서 성폭행을 한 것으로 보고, 사건 25일 만에야 미성년자 강간 치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취재: 장영근 / 영상편집: 고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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