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사업주나 경영진에게도 책임을 묻자는 게 중대재해 처벌법이죠.
다음주 목요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재계는 계속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 감정을 앞세운 처벌" 이다. "회사 망하라는 거냐" 이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정부는 법 시행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김세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건설 노동자 200명이 오늘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원청이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있다며, 처벌 규정을 강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재계는 연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영자총연합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여론이 대표이사 처벌에 집중될 것이다."
"국민 감정에 따라 원청에 대한 무리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
특히 광주 화정동 붕괴 사고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가 면허 취소까지 거론한 건 회사 망하라는 것과 같다."는 원색적 비난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총리 주재로 최종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 사고에 대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참담한 인재"라고 질타했습니다.
반발하거나 미온적인 재계를 겨냥해, 법 시행의 필요성도 다시 강조했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만, 안전불감증과 후진적인 안전관리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그런 적폐일 것입니다."
노동부는 재계의 불만에 대해, 안전의무만 잘 지키면 재해가 발생해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박화진/고용노동부 차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경주할 시점입니다."
노동부는 또 경영자의 책임 규명을 위해 과학수사나 강제수사 방안도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세로 입니다.
영상 취재: 정용식 / 영상 편집: 유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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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김세로
중대재해처벌법 D-7, 여전한 재계의 원색적 반발 "국민 감정으로 처벌"
중대재해처벌법 D-7, 여전한 재계의 원색적 반발 "국민 감정으로 처벌"
입력
2022-01-20 20:07
|
수정 2022-01-2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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