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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 대출'에 '사위 개입'에도 2심 무죄‥판결 뒤집힌 이유는?

'17억 대출'에 '사위 개입'에도 2심 무죄‥판결 뒤집힌 이유는?
입력 2022-01-25 19:59 | 수정 2022-01-25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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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같은 사안을 두고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병원을 세우고 운영하는 데 최 씨가 돈을 댄 것은 맞지만 범행을 공모하지는 않았다는 건데요.

    어떻게 이런 정반대의 판단이 나온 건지, 윤수한 기자가 따져보았습니다.

    ◀ 리포트 ▶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모 씨는 지난 2012년 9월 동업자와 함께,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건물과 시설, 장비 등을 사들였습니다.

    자신과 동업자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 의료재단의 이름을 짓고, 초대 공동 이사장까지 맡았습니다.

    재단 소속으로 설립된 요양병원에는 윤 후보의 동서인 또 다른 사위를 보내 행정원장으로 일하게 했습니다.

    최 씨가 불법 병원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난해 1심 법원이 판단한 근거입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사실관계 대부분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최 씨에게 불법 병원을 운영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최 씨가 계약을 맺기 1년 전, 이미 다른 동업자들끼리 요양병원 운영과 수익 배분 등을 약정했고, 최 씨는 구체적인 병원 운영 계획 등에 대해선 알 수 없었단 겁니다.

    최 씨 사위가 병원에서 일하며 직원 채용 등에 관여한 점 역시, 최종 의사 결정권은 동업자들에게 있었을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최 씨는 억대의 운영 자금을 보태고, 병원을 확장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17억 원의 거액을 대출 받았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최 씨가 수억 원을 송금한 점이나 대출 과정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다른 동업자의 주도와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만 선을 그었습니다.

    돈만 댔을 뿐, 불법적인 병원 운영과는 무관했단 최 씨 측 입장을 그대로 인정한 겁니다.

    검찰은 이 같은 판단이 기존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고 중요한 사실관계도 간과했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취재: 현기택 / 영상편집: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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