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결국 이번 붕괴 사고는 공사 기한에 쫓겨서 당연히 지켜야 할 원칙들을 지키지 않은 안전 불감증 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수많은 공사 현장들이 이 아이파크 공사 현장과 다른 바가 없다는 건설 노동자들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여름, 경기도 안양시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거대한 콘크리트 판이 아래층으로 주저앉았고, 철제 파이프가 주변에 어지럽게 나뒹굽니다.
"사람 안 다쳤어요? <사람이 없어, 사람 안 다쳤어.> 천만다행이네. 사람 있었으면…"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의 천장이자, 지하 1층의 바닥이 될 콘크리트 구조물 '슬래브'가 통째로 아래로 주저앉은 겁니다.
타설한 콘크리트가 충분히 굳을 때까지, 촘촘한 지지대, 이른바 동바리를 설치하고 기다려야 하지만, 동바리를 빨리 제거했다는 게 현장 노동자의 증언입니다.
광주 아이파크 공사장과 똑같은 상황이, 작년 안양에서도 있었던 겁니다.
[건설현장 노동자 A]
"양생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시하고 그냥 바로 해체를 해버린 거예요. 여름이니까 빨리 굳겠지 하는 안일한 그런 생각으로."
또 다른 아파트 건설현장.
빨갛게 녹슨 철근 묶음이 보입니다.
원래는 버려야 하지만, 그냥 쓴다는 게, 공사현장의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건설현장 노동자 B]
"콘크리트가 정확하게 철근에 안착이 돼야 되는데, 안착이 안 되는 거죠. 따로 논다고 보시면 돼요. 붕괴 사고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이죠."
"빨리 완공하라는 무리한 주문이, 안전불감증과 부실공사로 이어진다"
이미 수도 없이 반복된 지적이지만, 현장은 좀처럼 달라지지 않은 겁니다.
[김훈/민주노총 노동안전위원(건설안전기사)]
"어떻게 해서든 빨리, 오늘보다 더 빨리 공정을 앞당겨서 일을 해야만 좀 더 많은 자본에게 이익이 된다…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틀 뒤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건설현장 노동자들은, 상당수 건설업체들이 처벌 1호가 되는 것을 피하려고, 이유 없이 열흘 넘게 공사를 멈추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영상취재: 이준하 / 영상편집: 조민우 / 3D그래픽: 정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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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김건휘
"굳기도 전에 동바리 치웠다"‥곳곳에 또 다른 아이파크
"굳기도 전에 동바리 치웠다"‥곳곳에 또 다른 아이파크
입력
2022-01-2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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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01-2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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