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828명.
작년 한 해, 노동현장에서 일하다 사고로 숨진 이들입니다.
하루 평균 두세 명씩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겁니다.
새해 들어서도 벌써 마흔 명 넘게 숨졌습니다.
이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먼저, 시행 첫날의 표정을 김세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공사가 멈췄습니다.
관리자 몇 명만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건설업체 현장 직원]
"명절 전이라서요. 멀리 가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그냥 좀 일찍 들어가시라고 한 거예요."
서울 도봉구의 다른 건설 현장도 공사를 쉬었습니다.
건설 장비들만 남았습니다.
오늘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엔씨, 포스코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줄줄이 공사를 쉬었습니다.
설 휴가를 일찍 시작했고, 직원 안전 교육을 실시한 곳들도 있습니다.
처벌 1호가 되는 것만은 피하자는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엿보입니다.
[건설업체 직원]
"영업정지 그리고 주가 하락 이런 상황들이 겹쳐지게 되다 보면 일단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기업들은 안전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포스코는 최고안전책임자, CSO를 새로 신설했고, 대우조선해양, 대항항공은 기존 안전담당 조직을 격상했습니다.
현대차는 협력업체 안전을 위한 예산을 작년보다 두 배로 늘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과도한 처벌, 처벌의 공포, 법률의 불명확성, 심각한 경영차질"이 우려된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개정하라!"
노동계는 지금 법으로는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할 수 없다며,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김미숙/김용균재단 대표]
"다시 시작입니다. 앞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전면 적용시킬 수 있도록 재개정 촉구에 나서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후진적 사망사고가 근절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김세로입니다.
영상취재: 한재훈 / 영상편집: 이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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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김세로
안타까운 죽음들 막을 수 있을까? 공포 1년 만에 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타까운 죽음들 막을 수 있을까? 공포 1년 만에 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입력
2022-01-27 19:58
|
수정 2022-01-27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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