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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옥중 블로그 논란‥"운영자는 아버지였다"

'박사방' 조주빈 옥중 블로그 논란‥"운영자는 아버지였다"
입력 2022-02-04 20:08 | 수정 2022-02-0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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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징역 42년 형이 확정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에 이른바 '옥중 블로그'를 만들어서 억울함을 호소해 왔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는데요.

    조사를 해봤더니, 블로그 운영자가 조주빈의 아버지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조주빈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런데 판결이 확정되기 두 달 전,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조주빈입니다'란 제목의 블로그가 만들어졌습니다.

    자신을 '조주빈'으로 소개한 운영자는, 범죄를 저지른 건 맞다면서도 "사건에 대한 오해와 오류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일부 진술을 그대로 공개하며 거짓말이라고 몰아세우거나, 국민적 분노가 '허수아비 판사'를 세웠다며 사법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2차 가해 우려 등 논란이 커지자, 네이버는 하루 만에 이 블로그를 차단했습니다.

    [네이버 관계자]
    "범죄를 미화하거나 지지해서 공공안전에 어떤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을 일으키는 그런 게시물 작성으로‥"

    진상 파악에 나선 법무부는 블로그 운영자가 조주빈의 아버지였다고 밝혔습니다.

    '억울하다'는 아들의 호소에 따라 조주빈으로부터 받은 편지와 재판 서류 등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겁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감자의 편지는 '무검열'이 원칙"이라며, "조주빈의 편지 역시 미리 살필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건전한 사회 복귀 등을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조주빈을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해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주빈의 아버지는 '경솔했고, 죄송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이른바 '옥중 블로그' 운영과 관련해 조주빈의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 중입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 편집: 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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