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박윤수

소아·임신부는 재택치료 별도 관리‥자가격리기준도 완화

소아·임신부는 재택치료 별도 관리‥자가격리기준도 완화
입력 2022-02-08 22:30 | 수정 2022-02-08 22:32
재생목록
    ◀ 앵커 ▶

    코로나19 확진자와 재택 치료자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이제부터는 고위험군이 아닌 사람들은 스스로 몸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어린이나 임신부는 고위험군은 아니지만 별도로 관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또 확진자의 격리 기간도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7일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달라지는 점들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서울 양천구의 한 종합병원.

    한 달 전 100명이던 재택 환자가 700명까지 폭증해 일일이 전화로 환자 상태를 확인하는 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김혜정/홍익병원 재택 치료팀장]
    "(확진자가 급증하다 보니) 보건소에서 의료키트가 빨리빨리 배달이 돼야 되는데, 미처 배달이 못 되고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병원 모니터링이 종료되는 경우도 간혹 있고요."

    모레부터는 60세 이상과 50대 기저질환자 등 '집중 관리군'만 유선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게 되고, '일반 관리군' 환자는 상태가 나빠지면 스스로 병원이나 상담 센터에 연락해 진료를 받게 됩니다.

    재택 치료 여력은 확대됐지만 50대 미만 기저질환자나 임신부 등 일반 관리군에 속한 의료 취약층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윤현우/홍익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임산부라든지, 본인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재택 치료에서 빠질 경우에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되고요."

    이에 따라 정부는 임신부 확진자는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분만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별도로 관리하고, 어린이들은 소아청소년과와 협업해 비대면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는 격리 기준도 완화돼 격리 기간이 증상이나 백신접종력에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조정됩니다.

    확진자의 동거자는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격리되고 접종을 완료했다면 격리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는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처방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항원 검사만으로 처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 패스에 대해서도 "유행 상황을 지켜보며 검토하겠다"며 추후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영상취재 : 이준하 / 영상편집 : 오유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