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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용균 사망' 원청 대표 무죄‥"잔인한 판결"

'고 김용균 사망' 원청 대표 무죄‥"잔인한 판결"
입력 2022-02-10 19:46 | 수정 2022-02-1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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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의 책임자들에게 오늘 1심 선고가 내려졌는데요.

    당시 원청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고, 관련자 열네 명 중에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유족들은 '잔인한 판결'이라고 비판하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승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

    3년이 넘도록 원하청 관계자들은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일을 시킨 적이 없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 선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전 대표이사 김 모 씨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고 선고했습니다.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인 한국발전기술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원청 대표로서 사고 현장과 설비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김 전 대표 이외의 원하청 관계자 13명에 대해서도 판결이 내려졌지만 실형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선고 뒤 원청 전 대표 김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을 떠났습니다.

    [김 모 씨/한국서부발전 前 대표이사]
    "<피해자분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무죄 선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 김용균 씨 측은 이번 판결을 두고, 원청과 하청의 사고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원청 대표이사에게 면죄부를 준 건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보다 기업의 이윤 추구가 더 우선이라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잔인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미숙/故 김용균 씨 어머니]
    "사람이 죽었으면 그에 응당한 처벌이 있어야죠. 왜 원청은 잘 몰랐다는 이유로 다 빠져나가고…"

    고 김용균 씨 측은 즉각 항소해 다시 한번 원청과 하청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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