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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 검찰권은 그대로 두고"‥'장관 지휘권 폐지' 공약 파장

"무소불위 검찰권은 그대로 두고"‥'장관 지휘권 폐지' 공약 파장
입력 2022-02-14 19:03 | 수정 2022-02-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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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총장 출신의 대선 후보가 내놓은 검찰 관련 공약이다 보니 정치권도 법조계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당장 검찰의 독립성 강화라고 하지만 결국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건지,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윤수한 기자가 따져보겠습니다.

    ◀ 리포트 ▶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는 헌정 사상 모두 네 차례였습니다.

    이 가운데 두 번은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이던 시절 발동됐습니다.

    윤 후보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 의심을 받는 채널A 사건과, 부인 김건희 씨를 포함한 가족 관련 사건 등에서, 손을 떼라는 취지였습니다.

    장관의 개입 이전에 스스로 회피했어야 할 사건들입니다.

    실제로 윤 후보 장모의 불법 요양병원 사건은 물론, 배우자 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모두 장관의 수사지휘 이후 본격화됐습니다.

    그러나 윤 후보는, 지휘권이 악용된 사례라며 깎아내렸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입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악용되는 수가 더 많습니다."

    윤 후보는 특히,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독일과 일본 등에만 존재하는 극히 예외적 제도라고 폄하했습니다.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기소권 등을 유례없이 한 손에 쥔 우리 검찰의 위상을 고려하지 않은 거란 비판이 제기됩니다.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제헌 의회 시절인 1949년에 검찰청법에 포함됐습니다.

    [서보학/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먼저 검찰의) 수사권을 떼내야죠. 그래서 검찰은 기소권을 행사하고, 또 수사권을 행사하는 경찰이나 다른 조직에 의해서 상호 견제가 되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정착이 된다면, (지휘권 폐지를) 고려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현 정권에 대한 이른바 '적폐 수사' 발언 파문에 이은 윤 후보의 사법 제도 공약이 공식 선거운동 개시와 함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편집: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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