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현역 육군 대위가 술에 취해 잠든 여성 동창을 다른 친구와 함께 성폭행한 사건, 어제 전해 드렸죠.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던 이들은 경찰 앞에서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둘이 입을 맞춰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도, 군 검찰과 경찰은 구속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술에 취한 여성 동창을 성폭행한 뒤 무릎을 꿇고 사과한 육군 대위 김 모 씨와 민간인 친구.
[공 모 씨]
"정말 죄송합니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신고하자 곧바로 "합의된 관계"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친구들끼리 말을 맞춰 피해자의 주장을 거짓말로 몰아갈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에 따라 김 대위 사건을 맡은 군 수사기관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민간인 친구를 담당한 경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아예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김 대위 구속영장을 심사한 군 검찰은 "공범인 민간인 친구가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며 영장을 두 번이나 돌려보냈습니다.
결국 아무도 구속되지 않은 겁니다.
[김정환/피해자 변호사]
"영장 청구의 요건에 '다른 피의자와의 형평성'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것이고… 수사기관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는 함께 있던 일행 2명도 "범행을 함께 계획했거나, 모른 척했다"며 고소했습니다.
민간인 친구가 범행을 하기에 앞서 김 대위를 포함해 세 명이 함께 숙소에서 나간 게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피해자]
"담배 안 피우는 친구(김 대위)가 담배 피우는 친구 둘 따라가서, 거의 한 시간가량 안 들어왔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갔거든요."
하지만 다른 일행 2명은 "상황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이들 4명이 공모했는지도 수사기관들이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허원철 / 영상편집: 류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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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정상빈
친구가 불구속이니 대위도 불구속?‥공모도 못 밝혀
친구가 불구속이니 대위도 불구속?‥공모도 못 밝혀
입력
2022-02-1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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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02-1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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