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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억 주식·도박 탕진' 계양전기 직원 체포‥"6년간 장부조작"

'245억 주식·도박 탕진' 계양전기 직원 체포‥"6년간 장부조작"
입력 2022-02-17 23:49 | 수정 2022-02-17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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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회삿돈 24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계양전기 재무 직원에 대해서, 경찰이 조금 전에 구속 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이 직원은 빼돌린 돈을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 또 도박에 모두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코스피 상장사이자, 전동 공구 전문 제조업체인 계양전기.

    지난 15일, 계양전기는 회사 재무팀 직원인 30대 남성 김 모 씨가 회삿돈 245억 원을 빼돌렸다고 밝혔습니다.

    계양전기 전체 자기자본금 1천9백20억 원의 약 13%에 달합니다.

    회사로부터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이틀만인 어젯밤 9시 20분쯤, 서울 관악구의 한 오피스텔에 있던 김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이 직원은 재무팀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난 2016년부터 6년 동안 회사 장부를 조작하고, 은행 잔고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려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연말 감사 과정에서 장부와 은행 잔고가 일치하지 않아 횡령 사실이 들통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사 측 조사에서 김 씨는 "횡령한 돈을 도박, 주식, 코인, 유흥 등에 모두 사용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은행 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조사를 마친 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횡령 의혹이 불거진 직후 계양전기의 주식거래는 정지됐고, 한국거래소는 다음 달 10일까지 거래 재개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

    영상 취재: 나경운 / 영상 편집: 안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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