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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설차 기사 사고 빈발‥안전대책 세워야

제설차 기사 사고 빈발‥안전대책 세워야
입력 2022-02-19 20:34 | 수정 2022-02-1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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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제설차 운전 기사가 혼자 일하다 숨지거나 다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계속돼도 제대로 된 안전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제설 기사들이 겨울에만 한시적으로 계약되는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안전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14일 새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소속 제설 차량 기사로 일하던 A씨가 자신이 몰던 차량의 적재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비번이었지만 다음날 많은 눈이 내린다는 예보를 듣고 사전 준비 작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A씨 유족]
    "연락이 없으면 '아, 일하는구나', '근무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구나' 알고 있었던 부분이었고‥"

    A씨는 지난 설 연휴에 제설하러 나갔다가 제설기가 고장 나면서 남은 제설제를 실은 채로 복귀했는데 그동안 굳어버렸을지도 모르는 제설제를 잘게 부수기 위해 혼자 제설 차량에 올랐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 동료]
    "출동만 나갔다 오면 고장이 나 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기계 고장이나 그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국토관리청에 있는 직원들이 해야 하는데‥"

    그런데 제설차 운전자가 혼자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달에도 A씨의 동료가 제설 작업을 하다가 자신의 차 옆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안전 대책을 세우는 데 소극적입니다.

    제설 기사가 겨울철 서너달 동안만 개인 사업자 자격으로 계약을 맺는 이른바 특수고용직이기 때문입니다.

    원주국토관리청은 제설 기사에 대해 직접 업무의 지휘·감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재발을 방지할 방법이 당장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제설 차량 기사들이 국토청 소유의 장비를 사용하고, 국토청이 순찰근무표를 짜며 근태 관리도 하고 있는 만큼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사실 관계를 파악한 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이병선입니다.

    영상취재 박영현 / 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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