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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C&E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쌍용C&E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입력 2022-02-22 20:35 | 수정 2022-02-22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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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해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강원 동해시의 쌍용 시멘트 공장에서, 오늘 또다시 하청업체 노동자가 3미터 아래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강원도 동해의 쌍용C&E 시멘트 공장.

    시멘트를 굽는 원통 모양의 소성로 부근에 통제선이 처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소성로 옆 예열실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56살 장 모 씨가 3미터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장 씨는 상태가 악화돼 강릉의 상급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동해소방서 관계자]
    "처음에는 그분이 등 쪽에 통증이 있어서 호흡하기 곤란하시다고 그래서 골절 의심돼서요. 상급 병원 이송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송했어요."

    사고 당시 장 씨는 환경시설물 설치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 씨를 포함해 세 명의 작업자가 투입됐지만 다른 두 명이 자리를 비워 장 씨 혼자 작업을 하다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쌍용C&E 동해공장에서는 지난해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 또다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5월 하청업체 노동자 1명이 작업을 하다 숨졌고, 12월에도 한 노동자가 손을 다쳤습니다.

    [임명희/영동권역산업재해예방실천투쟁단 대변인]
    "철저한 진상 조사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에 시행에 따른 엄정한 법 적용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쌍용C&E 측은 사고 직후 관련 공사를 중단했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 중이고,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배연환입니다.

    영상취재: 배광우(강원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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