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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 배추·곰팡이 무' 김치‥"처벌은 과태료 50만 원"?

'썩은 배추·곰팡이 무' 김치‥"처벌은 과태료 50만 원"?
입력 2022-02-24 20:36 | 수정 2022-02-2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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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 문제의 김치를 만든 한성 식품의 자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식약처에 문의를 해 보았더니 현재로선 "과태료 50 만원"이 전부라고 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이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쉰내나고 얼룩덜룩한 배추와 곰팡이가 피고 보라색 반점이 있는 무를 손질하는 한성식품 자회사 직원들.

    공장 내부 곳곳과 기계 설비에도 곰팡이가 껴 있고, 누렇게 변한 천장에는 물방울이 맺혀있습니다.

    [공익신고자]
    "공장 전체적으로 물이 다 새요. 비가 오면은 천장에서 막 물이 다 떨어져요."

    MBC는 앞서 공익신고자 8개월 동안 모은 내부 영상과 보고서 등을 모두 식약처에 제출했습니다.

    식약처는 이 자료를 근거로, MBC의 첫 보도가 나가던 지난 22일 문제의 충북 진천 공장에 조사원 4명을 보내 9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한성식품과 자회사측은 이미 2월 초부터 MBC의 취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현장은 모두 치워진 상태였습니다.

    [한성식품 관계자 (지난 21일)]
    "'아 이거 안 되겠다, 전면적으로 공장 쇄신 작업을 하자'라고 해서 (MBC 취재) 2~3일 후부터 바로 (시정조치해서) 지금까지‥"

    결국 식약처는 용기와 시설에서만 일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

    MBC의 질의에 이 사건을 조사 중인 식약처 관계자는 "과태료 50만원"이 전부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처 관계자]
    "현장에서 (용기·시설) 비위생적 취급에 대한 것을 적발했고, 지금 (과태료) 50만 원 이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5년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선 해당 조항을 적용해 고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영상 속 김치의 원재료는 상태가 불량하지만 현장 조사에서 자신들이 실물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식약처 관계자]
    "저희한테 자료 주신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적발돼야 하는 사항인데, 현장에 나갔을 때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떤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공익신고자는 황당하는 반응입니다.

    [공익신고자]
    "국민적인 분노가 있고, 공감대가 있는데‥ 조금 벌금 맞고 지나가 버리고, 이름만 살짝 바꿔서 다시 시작하고. 이럴 거 같으면 그 사람들이 뭘 무서워하겠어요."

    식약처는 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에 해썹 인증을 받은 김치 공장 497곳에 대해 전수 현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제의 공장은 지난해 자체 서류를 제출한 것 만으로 해썹 중간평가를 통과했는데, 해썹 취소 여부는 식약처 산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결정합니다.

    오늘 농촌진흥청은 명인으로 인정받은 포기김치외에 동치미 같은 다른 품목에도 명인 표시를 했는지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뉴스 이문현 입니다.

    영상 취재: 김도세 / 영상 편집: 류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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