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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소가죽', '패륜아'‥ 대선 현수막에 써도 된다?

[알고보니] '소가죽', '패륜아'‥ 대선 현수막에 써도 된다?
입력 2022-02-24 20:40 | 수정 2022-02-2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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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보니 시작합니다.

    대통령 선거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최근 이런 현수막들이 등장했습니다.

    사진과 함께 "이런 영부인' 괜찮습니까"

    또 "재명마눌 황제갑질했다"

    "검사 정부 반대 한다", "이재명 경기지사 대장동 게이트"

    경쟁 후보와 배우자를 노골적으로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현수막인데요.

    이런 표현이 선거법상 허용되는지부터 '가능하다고 해도 너무 과한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일반적인 선거운동 현수막을 보면요.

    후보자 사진과 기호, 정당 등을 표시합니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규격과 장소, 갯수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선관위의 허락을 받은 거라서 대부분 위법 논란은 없습니다.

    그럼 앞서보신 그런 현수막들도 선관위의 허락을 받았을까요?

    공직선거법 90조를 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후보자의 '이름'이나 '사진', 또는 이걸 '유추'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명시해선 안된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현수막들은 사진이랑 이름, 직책 등이 들어가 있어서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유세 시간 잠깐 걸었다가 떼는 편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진이나 이름을 빼면 이게 대부분 합법이 됩니다.

    비난하는 대상만 명시하지 않는다면, 가급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주겠다는게 선관위의 공식 입장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의 사진이나 이름이 들어가거나 하면 저희가 제한을 해왔는데 이번엔 좀 폭넓게 봐서‥"

    그러다 보니 이름과 사진만 뺀 채 소가죽, 굿당, 무당, 신천지, 주술, 굿판‥ 또는 법카, 전과4범, 쌍욕, 불륜, 패륜아‥ 이런 용어들이 현수막에 등장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합법이라도 아이들도 보는 선거 홍보물에 이런 원색적인 비난이 등장하는게 맞느냐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곽동호]
    "(현수막에) 비방하는 글도 많이 적혀 있어서 눈살 찌푸려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걸 더 확실하게 규제해야한다, 선관위의 직무유기 아니냐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 지난해 보궐선거에서는 내로남불, 위선, 무능 같은 용어는 사용이 불가하는 결론을 냈던 선관위가 이번 대선은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서도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사용된 현수막은 3만 장이 넘는데, 63빌딩 1,200개를 잇는 길이라고 합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해 우리가 특별히 보장해주고 있는 권리가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 오히려 막대한 폐기물만 양산하는건 아닌지 선거문화 전반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고보니 전준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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