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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MBC] 근무 중 확진 후 복귀 간호사에 "재계약 불가"

[제보는 MBC] 근무 중 확진 후 복귀 간호사에 "재계약 불가"
입력 2022-03-01 20:39 | 수정 2022-03-0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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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현장 의료진들 중에도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선별 진료소에서는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료 현장에서는 확진이 됐다 돌아온 파견직 의료진들을 다시 받아주지 않고 있다는데요.

    무슨 일인지 이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업무를 맡고 있는 간호사 신 모씨.

    지난 1월부터 한 달 단위로 채용 계약을 맺고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신 모씨/선별진료소 간호사]
    "(검사를) 하시다 보면 입 냄새라든지 살 냄새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봐도 이거는 걸릴 거 같은데 했는데 공교롭게 감염이 됐죠."

    1주일 뒤 완치돼 돌아왔지만 남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계약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 모씨/선별진료소 간호사]
    "'선생님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했더니 경기도청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졌대요."

    코로나 확진으로 중간에 쉬었기 때문에 급여 계산이 복잡해졌다는게 이유였습니다.

    [신 모씨/선별진료소 간호사]
    "도청에서 (재계약) 거부를 한 거예요. 그 이유는 급여 산정이 어렵다고. 힘들고 귀찮고 자기들도 인력난이래요."

    실제로 경기도청 질병정책과는 각 보건소 파견인력 담당자들 카톡방에 "파견인력이 확진되면 근무수당 산정에 문제가 생긴다"며 "연장 승인이 난 경우에도 계약을 종료하고 대체 신청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도청측은 두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지원하면 다시 채용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경기도청 관계자]
    "저희가 이제 확진이 되면 일단 한 달..바로는 안 되고요, 한 달 뒤에는 (재계약이)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신 씨는 "대기자가 많아 6-7개월은 기다려야 재계약을 할 수 있다"며 열심히 일했는데 억울하다고 하소연합니다.

    [신 모씨/선별진료소 간호사]
    "'어 그래? 끝났네, 그 사람은 이제 끝났네.' 그럼 땡치고 그리고 그 다음 사람 올리고 하는 거죠. 단순히 저희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게 아니고 코로나에 감염되고 복귀를 했는데 버려진 느낌이죠."

    정부도 확진 판정을 받은 의료진이 불이익을 받아선 안된다고 밝힌만큼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영상취재: 장영근/영상편집: 김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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