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초등학교 입학식 날, 40대 엄마가 생활고를 이유로 장애가 있는 아들을 숨지게 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죠.
숨진 아들은 원래 작년에 초등학교에 갔어야 했지만, 1년 넘게 집에만 있으면서 입학을 미뤄 왔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검은색 패딩 점퍼에,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여성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옵니다.
지난 2일 자신의 반지하 집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9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40대 엄마 김 모 씨입니다.
"<숨진 아이한테 할 말 없습니까?>…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범행을 저지른 날은 숨진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식이 열리는 당일이었습니다.
8살이었던 작년에 입학했어야 했지만, 엄마는 장애를 이유로 1년을 미뤘습니다.
입학 예정 초등학교엔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 학급이 있었지만, 엄마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도 아이가 장애가 있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주민센터에는 아들을 장애아로 등록해 수당을 받았지만, 교육청에는 장애아 등록을 하지 않은 겁니다.
[수원지원교육청 담당자]
"특수교육대상자일 경우에는 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파악을 했을 때에는 애가 없었어요. 부모님들께서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1년 5개월 전 지금의 집으로 이사온 이후 아이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시청 관계자]
"유치원은 안 다닌 걸로 알고 있어요. 집에서 그냥 보육을 했었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이 모자가 살던 집은 보증금 5백만 원에 월세 20만 원짜리 였는데, 건축물대장엔 '대피소와 보일러실'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영상취재: 허원철/영상편집: 조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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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지윤수
입학식날 엄마 손에 숨진 장애 아들‥학교에 장애 등록도 안 돼
입학식날 엄마 손에 숨진 장애 아들‥학교에 장애 등록도 안 돼
입력
2022-03-0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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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03-0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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