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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사망 사고‥현대제철 압수수색·대표 입건

잇따른 사망 사고‥현대제철 압수수색·대표 입건
입력 2022-03-07 20:44 | 수정 2022-03-0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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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최근 노동자가 잇따라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50대 노동자가 고온의 용기에 빠져 숨진지 사흘 만에 또다시 20대 노동자가 철제 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있었죠.

    노동부와 경찰이 현대제철 본사와 공장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450도가 넘는 도금용 용기에 빠져 숨지고,

    금형 수리 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가 철제 틀에 깔려 숨진 현대제철 충남 당진과 예산 공장.

    불과 사흘 사이 두 명의 노동자가 숨지자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현대제철 본사와 당진 공장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특히 당진 공장에서는 추락을 막을 방지시설과 안전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관련 자료를 집중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창석/대전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장]
    "중대재해 처벌법상의 의무조항들이 쭉 있는데요. 안전 매뉴얼 작성이라든가‥특히 유해·위협요인 개선절차를 마련했는지 등 여러 가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이번 사고도 작업감시자가 배치되지 않았고 안전난간 설치되지 않아 생긴 '인재'라는 입장입니다.

    또 고온의 용기에 작업자들의 발이 빠지는 사고가 반복됐고 2년전 근로감독을 했는데도 고용노동부가 시정명령을 제대로 내리지 않아 사고를 키웠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최진일/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대표]
    "(포트 작업의) 추락 위험성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했던 증거들이 남아 있고요. 당시에 설비만 개선했더라도 막을 수 있었던…"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대제철 안전보건 책임자 등 2명을 입건했고, 고용노동부도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등 사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 /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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