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확진자는 연일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지만, 치명률은 낮다 보니 정부는 방역을 좀 더 풀고 일상 회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사적 모임 인원은 여덟 명까지. 영업시간제한은 자정까지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1급으로 지정된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낮추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시작했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계절 독감과 비슷해지면서, 정부는 정점 구간을 지나면 안정적인 상황에서 일상 회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이 유행이 정점을 지난다 그러면 다시 또 특별한 변이가 나타나지 않는 한 안정적인 상황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로 끝나는 거리두기도 지금보다 더 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은 6명에서 8명으로 늘리고, 영업시간은 밤 11시에서 자정까지 1시간 연장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를 아예 해제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의료 체계의 과부하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점진적 완화로 방향을 잡는 분위깁니다.
[이재갑 /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계속해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뭔가 완화하는 것 자체가 유행 상황을 계속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부는 오는 금요일 새 거리두기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에볼라와 메르스, 사스 같은 '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 코로나19를 1급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현재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 등급 변화를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급 감염병은 확진 즉시 음압 병실에 격리하고 방역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이미 일선 병·의원에서 검사와 치료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1급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핵과 홍역 같은 2급이나, 파상풍과 B형 간염처럼 3급으로 조정될 경우 확진자 확인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면 되고,
독감과 수족구병 같은 4급이 되면 7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코로나가 1급에서 제외되면 정부가 매일 신규 확진자를 발표하는 체계도 변화가 예상되고, 국가가 전액 지원하던 입원치료비도 일부 환자가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영상취재 : 정우영 / 영상편집 : 임주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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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박윤수
"8명·자정까지 완화 검토"‥1급 감염병도 해제 되나
"8명·자정까지 완화 검토"‥1급 감염병도 해제 되나
입력
2022-03-16 20:03
|
수정 2022-03-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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