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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관리 구역이라고 배상 못해준다니‥"

"홍수 관리 구역이라고 배상 못해준다니‥"
입력 2022-03-22 20:40 | 수정 2022-03-2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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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댐이나 하천 관리 부실로 큰 홍수가 나서 피해를 입어도 배상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홍수 관리구역이나 하천 구역에 사는 사람들인데요.

    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 살았기 때문에 국가가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피해자들은 억울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전남 구례군 섬진강 바로 옆의 유곡마을.

    지난 2020년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섬진강댐이 방류를 하자 물에 잠겼습니다.

    불어난 강물이 마을 안쪽까지 밀려 들어 왔습니다.

    [김우정/유곡마을 이장]
    "여기도 잠기고 이집도 잠기고 섬진강물이 여기까지 들어온 것은 100년 만에 처음입니다 처음."

    이곳 유곡마을에는 100가구 정도가 있는데 재작년 수해 당시 강과 가까운 쪽에 있는 열가구 정도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집이 떠내려가고 가재도구가 못쓰게 돼 주거가 불가능한 수재민이 됐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댐 관리 부실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환경부에 조정 신청을 내고 배상을 요구했지만 조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유곡마을이 평소 침수가 예상되는 홍수관리구역안에 있다는게 이유였습니다.

    홍수 피해가 예상된다고 예고된 지역에 주민들이 살다 피해를 봤다면 정부는 배상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신진수/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기 어렵다는 (주무부처) 의견이 서면질의서에 담겨 있었고 (정부와 피해주민의) 의견이 충돌을 하고 이해관계가 대립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피해 주민들은 마을이 홍수 관리 구역으로 설정됐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우정/유곡마을 이장]
    "저희 마을 연세드신 주민 분들은 자기 집이 사는 집이 홍수 구역으로 설정돼 있는 지도 모를 겁니다."

    반면 홍수 관리 구역이 아닌 곳에 살던 피해 주민 7,733명은 분쟁조정을 통해 1천 483억 5천 7백만원을 배상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천이나 홍수관리구역에서 사는 697명의 피해자들이 한 푼도 못받게 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김창승/섬진강수해극복 구례군민 대책본부 공동대표]
    "향후에도 똑같은 하천 수위로 인한 피해가 있을 때 이분들에 대해서는 구제하지 않겠다는 것이 분명하고요."

    배상을 못받은 주민들은 기나긴 법적 소송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피해 보상은 다시 요원해졌습니다.

    MBC뉴스 김민욱입니다.

    영상취재 : 김희건/영상편집 : 권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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