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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안 끊고' 크레인 수리하다 노동자 사망

'전기 안 끊고' 크레인 수리하다 노동자 사망
입력 2022-03-22 20:42 | 수정 2022-03-22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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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동국제강 포항 공장에서 천장 크레인을 수리하던 30대 하청 업체 노동자가 안전벨트 줄에 몸이 감겨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수리 작업을 할 땐 반드시 크레인 가동을 중단해야 했지만, 이번에도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어제 오전 9시 30분쯤 동국제강 포항공장 야적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38살 이 모 씨가 숨졌습니다.

    20미터 높이에 있는 천장 크레인을 수리하기 위해 도르래에 안전 고리를 걸었는데, 크레인이 갑자기 작동하면서 안전벨트 줄이 몸에 감긴 겁니다.

    [권기수/포항남부소방서 현장 구조대원]
    "올라가서 확인해본 결과, 크레인 옆에 요구조자가 누워있었고, 의식과 맥박, 호흡이 없는 상태로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만일의 사고를 막기 위해 수리 작업 전에 설비 가동을 모두 중지했어야 하지만, 이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채용규/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 원장]
    "어떤 오작동이나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작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기를 끊고 (수리) 작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숨진 이씨는 지난 6년 동안 크레인 수리 하청업체 노동자로 일해왔으며, 어제도 하청업체 동료 5명과 함께 작업 중이었습니다.

    원청인 동국제강 측이 안전관리에 대한 총괄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인정한 가운데, 경찰과 노동부는 사업주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세영/천장 크레인 업체 관계자]
    "(원청) 사측 입장에서는 전기를 내리면 작업이 안되는 거고, 작업자 측에서는 전기를 내려야 하는데 상호의 어떤 갑을 관계 때문에 조금 생기는 문제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동국제강에서는 지난 8년간 5명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지난해 2월에도 50대 노동자가 철강 코일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나자 사측은 대대적인 안전 분야 투자 확대를 약속했지만, 반복되는 산재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MBC뉴스 배현정입니다.

    영상취재 : 최현우 /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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