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도착해야 하는 골든 타임은 7분입니다.
법이 개정이 돼서 출동하는 소방차에 길을 터주는 게 의무가 됐지만, 여전히 꿈쩍하지 않는 차들도 많습니다.
거기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까지. 이런 차량들 때문에 열 번 중의 네 번은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달 23일 전남 목포 상동의 한 편도 2차선 도로.
다급한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진입하지만 줄지어 선 차량들은 비켜주지 않습니다.
경적을 울려도 요지부동.
결국 소방차는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해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목격자]
"경적을 빵빵빵빵 울렸는데도 불구하고 꿈쩍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목포소방서가 실시한 소방차 길 터주기 모의훈련.
시민들의 소방차 길 터주기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소방차에 탑승해봤습니다.
소방차가 이동 중에 길을 비켜달라는 방송을 합니다.
"화재출동 중입니다. 운행중인 차량은 피향 또는 갓길 정차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요란한 사이렌 소리에도, 소방차가 경적을 울려도 차량들은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불법 주정차 된 차량들도 소방차 운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좁은 도로에서 소방차는 아슬아슬하게 피해 가야 해 속도를 낼 수 없습니다.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도착해야 하는 골든타임은 7분.
지난해 골든타임 도착률은 전국 평균 65.93%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은 59.2%로 지리적으로 먼 섬마을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도 10건 가운데 4건은 골든타임을 놓친 셈입니다.
[차광진 소방관 / 목포소방서]
"현장 도착의 1, 2분의 차이가 화세를 줄이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제 옆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소방청은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되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차 길 터주기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양정은입니다.
영상취재 이우재 (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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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양정은
갈 길 먼 '길 터주기'‥골든타임 놓치는 소방차들
갈 길 먼 '길 터주기'‥골든타임 놓치는 소방차들
입력
2022-03-22 20:44
|
수정 2022-03-2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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