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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국경서 이틀째 버티기‥"의용군 입대하겠다"

우크라 국경서 이틀째 버티기‥"의용군 입대하겠다"
입력 2022-03-23 20:11 | 수정 2022-03-2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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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폴란드로 무단 출국한 뒤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려고 한 해병대 병사의 신병 확보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사관 직원들이 국경검문소로 나가서 귀환을 설득하고 있는데, 의용군 입대의 뜻을 굽히지 않고 검문소에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란드 현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희원 기자, 여전히 신병 확보가 안 된 상황인거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폴란드 북쪽의 흐레벤네 검문소인데요.

    해병대 병사 A씨는 어젯밤부터 이 검문소 건물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A씨는 현지시간 22일 오전 7시반쯤 우크라이나측 검문소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뒤 이곳 폴란드측 검문소로 돌려 보내졌는데요.

    ("국경을 넘는 한국 남성을 본 적이 있습니까?")
    "모릅니다."

    주폴란드 한국대사관 관계자들이 어제부터 A씨를 인계받기 위해 검문소 밖에서 기다리고 있지만, A씨가 검문소 안에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사관 관계자는 A씨가 우리 정부와의 접촉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영토가 아닌 만큼 대사관 관계자들이 A씨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폴란드 측도 A씨가 국제법이나 자국법을 어긴 사항이 없어 강제로 내보내지는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국제의용군에 입대하겠다는 뜻을 꺾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가족을 통해 귀국을 설득하는 한편 군무이탈 등의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하는 절차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가급적 자진 귀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A씨를 인계받는 대로 간단히 조사한 뒤 한국으로 귀국시킬 예정입니다.

    A씨는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여행금지 국가에 무단 입국할 경우 적용되는 여권법 위반 혐의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복무 중인 군인이 휴가 중 군 당국의 허가없이 해외로 출국한 만큼 국내로 돌아온 뒤 '군무이탈' 등 군법의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 흐레벤네 검문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 취재 : 현기택 허원철/영상 편집 : 고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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