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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또 17% 급등에 부담 느꼈나? 1주택자 보유세 사실상 동결

공시가격 또 17% 급등에 부담 느꼈나? 1주택자 보유세 사실상 동결
입력 2022-03-23 20:13 | 수정 2022-03-2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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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발표된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공시가격, 작년보다 17% 올랐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공시가와 연동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많이 올라야 하는데, 정부가 1 주택자에 한해서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올해 전국의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습니다.

    평균 상승률은 17.2%입니다.

    인천이 29%로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도 23%, 서울 14% 올랐습니다.

    세종시만 유일하게 4.5% 떨어졌습니다.

    공시가격 상승은, 아파트값이 작년보다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공시가격과 연동되는 보유세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함께 내놨습니다.

    1주택자에 한해 보유세 과세를 작년 공시가격 기준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동결하겠다는 겁니다.

    [김수상/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부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는 14만5천명.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올해에는 21만4천명으로 늘어나야 하지만, 정부의 조치로 6만9천명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또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60세 이상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를, 집을 팔거나 증여·상속할 때까지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1주택자의 세부담은 크게 줄어들지만,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은 손 대지 않기로 해, 작년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6월 지방선거, 그리고 보유세를 깎아주겠다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함께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영상취재 : 정우영/영상편집 : 권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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