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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붕괴' 현대산업개발‥건설업 등록 말소?

'아파트 붕괴' 현대산업개발‥건설업 등록 말소?
입력 2022-03-28 20:08 | 수정 2022-03-2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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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노동자 여섯 명이 사망한 광주 아이파크 붕괴사고의 책임을 물어서 정부가 오늘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사실상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라는, 법이 정한 최고 수위의 징계인데요.

    재발 방지 대책도 함께 내놨는데 중대 사고를 한 번만 내도 아예 시장에서 퇴출시키도록 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먼저 고은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6명이 사망한 광주 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해 국토부가 오늘 관할 지자체에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에 대해 건설업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법이 정한 최고 징계입니다.

    [권혁진/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관청인 서울시와 광주시 서구청에 각각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면, 현대산업개발은 법인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현대산업개발이나 아이파크 같은 이름도 쓸 수 없고, 수주실적도 모두 사라집니다.

    실적이 없으니 공공사업 입찰도 크게 제한됩니다.

    지금까지 부실시공으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건, 1994년 49명의 사상자를 낸 성수대교 붕괴 사고 당시 동아건설산업 단 한 곳뿐입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부실시공에 대해 무관용 원칙 방침을 밝혔습니다.

    일반인 3명 또는 노동자 5명이 사망할 경우, 한 번만 사고를 내도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5년 안에 부실시공이 두 번 적발될 경우에도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투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실시공으로 사망 사고를 낼 경우 최고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과 지주회사 HDC는 내일 주총을 앞두고 있습니다.

    11% 지분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이 일부 이사진 선임을 반대하기로 했지만 이사회 원안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뉴스 고은상입니다.

    영상취재: 정우영 / 영상편집: 권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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