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구민지

인수위, 임대차3법 폐지·축소 검토‥여소야대 벽 넘을까?

인수위, 임대차3법 폐지·축소 검토‥여소야대 벽 넘을까?
입력 2022-03-28 20:23 | 수정 2022-03-28 20:23
재생목록
    ◀ 앵커 ▶

    전세값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세입자가 갑자기 쫓겨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임대차 3법.

    그런데 이 법이 오히려 전세가격을 올리는 등의 부작용으로 시장을 왜곡한다는 반대의 논리도 있는데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런 혼선을 막겠다면서 임대차 3법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기엔 국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법 개정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현 정부의 임대차 3법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브리핑에서 해당 규제가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 언급하며, 다양한 개선 방안을 최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논의한 바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원일희/인수위 수석부대변인]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상한제와 신고제,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 윤 당선인은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중 가장 먼저 손 볼 대상으로 꼽아왔습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지난 2월 3일)]
    "지금 7월이면 또 임대기한이 만료돼서 전세가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임대차 3법을 개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인수위는 오는 7월 말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이 소진된 매물들이 신규 계약 형태로 나오면, 자칫 전월세 가격이 크게 오를 수도 있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집주인들이 보유세 증가분을 전월세에 전가할 가능성도 있는데,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당장 법 개정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게 올려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수위는 기존의 중앙정부 소속 위원회도 통폐합 등을 통해 줄여나가겠다고 밝히며, 현 정부와 달리 '작은 정부'를 지향하겠단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영 / 영상편집: 김하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