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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M] 세계 최초 '구글갑질방지법'까지 만들었는데, 허술한 법 악용한 구글

[집중취재M] 세계 최초 '구글갑질방지법'까지 만들었는데, 허술한 법 악용한 구글
입력 2022-03-30 20:24 | 수정 2022-03-3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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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회가 '구글갑질방지법'까지 통과시켰는데도 구글은 수수료 강제를 강행했습니다.

    구글은 법을 지켰다고 주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을 허술하게 만들어 구글에 빌미를 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경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8월 31일 국회가 '구글갑질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구글과 애플이 수수료를 강제로 받지 못하도록 막은 겁니다.

    전세계가 한국을 주목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구글과 애플 지배력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세계 첫 법률"이라고 썼고, 블룸버그도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선례"라고 했습니다.

    '포트나이트' 게임을 만든 팀 스위니는 "자랑스럽게 '나는 한국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법은 지난 15일부터 시행됐지만, 사실상 무력화됐습니다.

    원래 수수료를 받던 애플은 꿈적도 안 하고 있고, 구글은 수수료를 강행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구글은 법을 지켰다고 주장합니다.

    앱에 구글의 자체 결제시스템뿐만 아니라, 다른 결제시스템으로도 결제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줬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꼼수입니다.

    선택권을 주긴 했지만, 제3자 결제에 대해서도 구글이 최대 26%의 수수료를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구글 자체 결제 수수료인 30%와 별 차이가 없어서, 있으나마나입니다.

    구글은 또 앱 안에서 외부 결제로 연결하는 링크도 금지시켰습니다.

    이런 꼼수는 처음부터 예견됐습니다.

    그런데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시행령을 만들면서 '다른 결제방식에 접근하는 걸 어렵게 하면 안 된다'고만 해놨습니다.

    구체적인 금지 행위를 명시하지 않은 겁니다.

    [정종채 /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
    "구글이 또는 애플이 하려고 예상되었던 그 유형을 명확하게, 명확하게 시행령에 넣자라는 의견들이 많았죠.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거죠."

    네이버와 카카오 등 앱과 콘텐츠를 파는 국내 기업들은 방통위에 구글이 법을 위반한 건지 해석해달라고 요구했고, 출판업계는 가처분 신청 같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방통위는 만든지 보름밖에 안 된 시행령을 또 고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있는 시행령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 횡포는 전세계적으로 논란입니다.

    미국은 '열린앱법', 유럽연합은 '디지털시장법', 이름은 다르지만 한국의 '구글갑질방지법'과 비슷한 법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영상편집 : 나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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