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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M] 임대차 3법 2년, 아쉬운대로 세입자들을 보호했지만‥

[집중취재M] 임대차 3법 2년, 아쉬운대로 세입자들을 보호했지만‥
입력 2022-03-31 20:02 | 수정 2022-03-3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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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전세값이 가파르게 오를 때 세입자들이 쫓겨나지 않게 보호하려고 만든 '임대차 3법'.

    그런데 새 정부가 이 법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죠.

    이 법이 시행된지 이제 2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먼저 김아영 기자가 세입자와 집주인들을 직접 만나서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 리포트 ▶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114제곱미터 전세 값은 2년 전 6억 원이었는데, 요즘은 8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이 세입자는 재작년에 6억3천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올 가을이면 2년 계약이 끝나는데, 다른 데로 이사갈 형편이 아닙니다.

    [세입자/서울 마곡동]
    "애들 학교 문제나, 부모님이 또 저쪽 여기서 멀지 않은 데서 사시다 보니까 멀리 떨어져 있지 못 하는 거죠."
    (육아 문제 때문에요?)
    "예."

    그래서 임대차 3법의 갱신요구권을 쓸 생각입니다.

    최고 5%까지만 올려주면, 2년 더 살 수 있습니다.

    6억 3천만 원의 5%면 3,150만 원.

    그 돈도 부담은 되지만, 그나마 지금으로선 최선입니다.

    [세입자/서울 마곡동]
    "크다면 크고 작으면 작을 텐데 5%까지 올려달라고 하면, 어려운데 마련해 봐야죠."

    이미 갱신요구권을 한 번 사용한 세입자들도 있습니다.

    전세 값이 치솟을 때 요긴하게 써먹었지만, 2년 뒤가 걱정입니다.

    갱신요구권은 한 번만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입자/서울 목동]
    "오른다 그러면 이사를 가야겠죠. 부모님도 가까이 계시고 해서 되도록이면 그냥 살았으면 하거든요."

    세입자들과 달리, 집주인들은 불만이 큽니다.

    시세만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집 주인/서울 마곡동]
    "시세와 저희가 계약한 금액이 한 3억 정도나 차이가 났었죠. 집주인하고 세입자를 갈라놓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직접 들어와서 살겠다며, 세입자를 압박하는 집 주인들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세입자들은 상한선인 5%보다 더 올려주고, 그냥 집 주인과 합의하기도 합니다.

    [김시연/공인중개사. 서울 반포동]
    "주인이 들어오는 것보다야 시세보다는 그래도 1~2억원을 싸게 해준다면 조금 더 주고라도 재계약으로 협상을 하려고 하죠."

    심지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살던 세입자를 쫓아내고, 몰래 다른 세입자들 들이는 집 주인들도 있습니다.

    [안정철/임대차 소송 변호사]
    "(세입자가) 몇 개월을 보시다가 발견을 하신 거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걸 포착해 내고, 민사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가 서울 100대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57%였던 계약갱신율이, 임대차3법 시행 이후 1년만에 77%까지 올라갔습니다.

    아쉬운대로 세입자들이 2년만에 바로 쫓겨나지 않도록 도움이 됐다는 뜻입니다.

    MBC뉴스 김아영입니다.

    영상취재 나경운 김백승/영상편집 조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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