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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바이오주 더 샀다‥계속되는 백지신탁 불복

오세훈, 바이오주 더 샀다‥계속되는 백지신탁 불복
입력 2022-03-31 20:37 | 수정 2022-03-31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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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보유한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소송 도중에도 해당 주식을 추가로 사고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주식을 거래한 건 백지신탁 제도 취지를 거스른 거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59억 원의 재산을 신고한 오세훈 서울시장.

    재산 가운데 8억 6천9백만 원을 주식으로 신고했습니다.

    이 가운데 특정 바이오기업 주식을 자신이 3,500주, 부인이 9,200주 매입하는 등 시장 취임 이후에도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공직자들 재산공개 뉴스가 있었어요. 오세훈은 바이오주를 좋아하는데 망했다. 반 토막 났다 뭐 이런 기사가…"

    고위공직자는 보유한 주식이 3천만 원이 넘으면, 법에 따라 두 달 안에 팔거나 수탁기관에 맡기는 '백지신탁'을 해야 합니다.

    보유한 주식과 직무 사이에 이해충돌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직자가 주식을 팔고 싶지도, 백지신탁도 하고 싶지 않다면 인사혁신처의 심사를 받아 '직무 연관성이 없다'는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오 시장도 그래서 심사를 요청했는데, 그 결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팔거나 백지신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오 시장은 '연관성' 판단 기준이 너무 포괄적이고, 백지신탁을 맡아줄 금융기관도 적다며 불복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충분히 내 재산을 잘 관리해줄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 비로소 백지위임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오 시장의 불복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결과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특정 기업에 대한 주식 보유를 늘린 겁니다.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최소한 (행정심판) 그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해충돌이 벌써 생겨버렸을 수 있는 거니까요. 주식 거래를 통해서."

    오 시장 측은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면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라면서도, "결정 전까지는 주식을 당장 처분할 의무는 없다"며 논란 속에서도 주식 거래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MBC 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취재: 최경순 / 영상편집: 김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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