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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3개 건너뛴 택시 피하다 '휘청'‥탑차 추락 2명 사상

차선 3개 건너뛴 택시 피하다 '휘청'‥탑차 추락 2명 사상
입력 2022-04-01 20:29 | 수정 2022-04-0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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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서울 강변북로를 달리던 탑차가 한꺼번에 세 개의 차선을 넘어 끼어든 택시에 밀리면서, 5미터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화물차가 택시를 피하려다가 중심을 잃고 사고가 난건데,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이 택시기사를 입건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오늘 새벽, 서울 강변북로의 서울숲 진출로 앞.

    택시가 한꺼번에 세 차로 이상을 넘어 진출로로 다가갑니다.

    그 바람에 직진하던 탑차가 끼어든 택시를 피하려 진출로로 들어갔다가, 중심을 잃고 휘청이더니 아래로 추락합니다.

    "이곳 진출로에서 중심을 잃은 화물차는 가드레일을 넘어 5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긴급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구조작업을 벌였지만 차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부서져 구조에 애를 먹었습니다.

    "한 명이 더 있다!"

    두 명이 구조됐지만 운전자인 60대 남성은 크게 다쳤고, 함께 타고 있던 30대 남성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추락 지점에는 차량이 두 대 주차돼 있었는데, 새벽 시간이어서 안에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 관계자]
    "구청 청소차량이 있었는데, 사람은 없었고요."

    60대 남성인 택시 기사는 사고 직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택시에는 손님이 타고 있었고 택시기사는 음주나 졸음운전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통사고에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 등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택시기사를 입건하고, 업무상 과실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취재: 이상용/영상편집: 조민우/영상제공: 서울 성동소방서, 연합뉴스(시청자 임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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