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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져도 보상 안 돼" 산재도, 보험도 안 되는 라이더들

"숨져도 보상 안 돼" 산재도, 보험도 안 되는 라이더들
입력 2022-04-04 20:12 | 수정 2022-04-0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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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며칠 전 홀로 두 자녀를 키우는 40대 여성 배달 노동자가 화물차에 치여서 숨진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렸죠.

    산재 적용도 안 되고, 보험 가입도 안 돼 있어서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배달 노동자들이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왜 그런 건지, 김민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버스를 피해 갓길로 달리는 전기자전거.

    2년 전 배달 일을 시작한 49살 김창수 씨입니다.

    어플을 켜고 기다린 지 15분, 닭갈비 식당에서 배달 요청이 접수됩니다.

    조리된 닭갈비를 자전거 뒤에 실은 김 씨.

    목적지로 가려면 좌회전을 해야 해 4차선 도로로 들어서야 했습니다.

    [김창수 / 배달노동자]
    "(1시간에) 3개 혹은 4개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갓길로 많이 다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위험한."

    김 씨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두 곳에서 일감을 받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을 받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법 125조에 따르면 한 사업장에서 한 달에 115만 원 이상 보수를 받거나, 93시간 일해야 산재 기준이 충족됩니다.

    하지만 김 씨는 배달의민족의 경우 한 달에 80여 시간, 쿠팡이츠는 30시간 정도 일하고 있어 그 기준을 채우지 못하는 겁니다.

    [김창수 / 배달노동자]
    "다치게 되면 그냥 개인 혼자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좀 많이 불안하기도 하죠"

    지난주, 전기자전거를 타고 배달하다 화물차 충돌 사고로 숨진 40대 여성 노동자 이모 씨도 같은 경우였습니다.

    이 씨도 배달의민족에서 한 달에 50~60만 원, 쿠팡이츠에서도 비슷하게 벌어 산재 보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유상 운송보험도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가 아닌 '전기자전거'여서 가입 자체가 불가능했던 겁니다.

    오토바이라고 상황이 나은 건 아닙니다.

    유상 운송보험이 있지만, 사고가 잦다는 특성상 보험료가 1년 평균 170만 원을 훌쩍 웃돌아, 가입률이 10%를 겨우 넘고 있습니다.

    [배달노동자]
    "(1년에) 3백만 원이 나와요. 저도 지금 나이가 서른여덟인데, 20대는 천만원 나와요. 어릴수록 더 비싸지는 거예요."

    현실적인 대안은 '시간제 보험'.

    배달의민족은 운송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1시간에 최대 1,400원 안팎의 보험료를 떼는 '시간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의무 조항이 없는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성희 / 민주노총 배민라이더스지회장]
    "보험 가입 여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거든요. 보험을 가입했든 말든 그거는 개인 문제고, 우리 콜만 수용해주면 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도 지난해 10월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형입니다.

    영상취재: 이지호 / 영상편집: 나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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