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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애원에도 살해‥'징역 23년'

어머니 애원에도 살해‥'징역 23년'
입력 2022-04-04 20:38 | 수정 2022-04-0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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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진.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함께 있는 집에서 범죄를 저질렀죠.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조현진은 지난 1월 충남 천안시 성정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습니다.

    범행을 하기 직전 한 상점에 들러, 더 치명적인 흉기를 고른 행적도 나왔습니다.

    검찰은 조씨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는 점이 명확히 인정되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법원은 조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인간의 생명이란 대체 불가능한 가치에 대한 침해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또 범행 당시 함께 집에 있었던 어머니를 비롯한 유족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에게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지만 검찰이 함께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보호관찰만으로도 재범의 위험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법정에서 선고를 지켜본 유가족은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가족]
    "(우리나라는) 강력 범죄에 대해서 처벌이 많이 약한 것 같아요. 혼자 있으면 문득문득 생각나고 눈물도 나고… 딸하고 같이 갔던 데나 사진 보고 하면… 생각이 많이 나죠."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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