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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외국 검찰은 수사권 '있다? vs 없다?'

[알고보니] 외국 검찰은 수사권 '있다? vs 없다?'
입력 2022-04-12 19:53 | 수정 2022-04-1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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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

    알고보니 시작합니다.

    검찰의 권한, 다른 나라들은 어떤지에 대해 민주당과 검찰은 서로 다른 말을 합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다른 선진 국가들과 달리 기소권 뿐만 아니라 수사권까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은 그 권한이 지나치게 과도해서 늘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김오수/검찰총장]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게 우리만 특별하다, 그렇지 않다, 전혀 상반된 주장을 하는 건데요.

    뭐가 맞는 건지 확인해봤습니다.

    ◀ 리포트 ▶

    먼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는 민주당 주장을 살펴볼까요.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OECD 35개국 중 27개국이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과 마찬가지로 주요 선진국들엔 관련법에 검사의 수사권한이 명시돼 있는 건데요.

    미국의 경우 선거법 위반 같은 중대 사건은 연방검사가 FBI 같은 기관과 협업해 직접 수사를 하기도 하고, 독일도 대형 기업 같은 중요 사건의 경우 '중점 검찰청'을 지정해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합니다.

    경찰과 검찰로 완벽하게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나라는 호주와 이스라엘 2곳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수사권을 갖는 건 세계적으로 일반적"이라는 검찰 주장이 맞는 걸까요.

    이 역시 전부 사실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외국 검찰이 행사하는 '수사권'과 우리나라 검찰이 가진 '수사권'의 실질적인 권한과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6천 명이 넘는 수사관이 검찰청마다 배치돼 사실상 경찰관처럼 검사들의 손발 역할을 합니다.

    필요에 따라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현장에 나가 압수수색도 하는 권한은 대부분의 외국 검찰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이 조금 예외인데 3개 검찰청 특수부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수사 범위 역시 우리 검찰은 6개 중대 범죄만 담당한다고 하지만, 경찰 수사에 대해 '보완 지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적인 형사사건에까지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습니다.

    지금 우리 검찰이 가진 막강한 힘에 대한 견제 장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한 건 사실이라는 겁니다.

    ◀ 기자 ▶

    결국 민주당과 검찰, 각자 국민을 앞세우면서도 다른 나라 검찰 사례들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건데요.

    검찰이 수사권을 가질지 말 지로 좁혀져 버린 듯한 지금의 논의,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경찰과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본질을 놓쳐선 안 될 겁니다.

    알고보니 전준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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