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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습관처럼 장애인 폭행"‥급여 착복 의혹도

[단독] "습관처럼 장애인 폭행"‥급여 착복 의혹도
입력 2022-04-13 20:32 | 수정 2022-04-1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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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장애인 시설에 살고 있는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 직원에게 10년 넘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학대를 당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애인들이 벌어온 급여까지 시설 관계자들이 가로챘는데요.

    지자체가 매년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해왔지만, 그때마다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내려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서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적 장애인 30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한 장애인 거주시설.

    한 남성이 방구석에 앉아있는 장애인에게 갑자기 발길질을 시작합니다.

    "밟아버린다. 밟아버린다."

    장애인이 소리를 지르자, 머리를 벽으로 밀칩니다.

    "<아…아악. 아아…> 입 다물어."

    같은 장애인이 무릎을 꿇고 뒷짐을 진 채 벽에 이마를 대고 있습니다.

    "너 밥 먹지 마. 밥 먹지 마."

    또 다른 날, 옷을 벗은 채 웅크리고 앉아있는 장애인에게 발길질을 마구 퍼붓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는 동료 장애인들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폭행을 당한 30대 이 모 씨는 정신연령이 서너 살도 안 되는 중증 지적장애인입니다.

    가해자인 직원 박 모 씨는 이 시설 이사장의 처조카입니다.

    '마음에 안 든다', '말을 잘 안 듣는다'는 이유로 10여 년 동안 장애인들에게 수시로 폭력을 휘둘렀다고 동료 직원은 증언합니다.

    [장애인시설 직원 A]
    "생활관에 열 번을 들어오면 한 최소 여덟 번 정도는 그런 식으로 다 했었고요. 그냥 자기 눈에 거슬린다거나 그럴 때…"

    대부분 장애인들은 가족과의 왕래가 뜸했고, 의사 표현이 어려워 이런 학대사실을 외부로 알릴 수도 없었습니다.

    보다 못한 일부 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곧바로 묵살됐습니다.

    [장애인시설 직원 B]
    "(원장에게 보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딱히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때렸느냐, 어떻게 했느냐, 묻지도 않고…"

    장애인들이 벌어온 월급도 빼앗겼습니다.

    장애인들이 외부업체에서 일하면서 월급을 받아 적금을 들었는데, 이 시설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이사장의 여동생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설 관계자/이사장 여동생]
    "수사기관에서도 그렇고 아직까지 전부 다 진술도 끝나지 않은 상태고… 저는 인터뷰에 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은 직원 박 씨를 분리 조치했고, 이사장과 여동생 등을 상대로 횡령과 학대 정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감독 의무가 있는 안동시는 이 시설에 대해 매년 점검을 해왔지만 그때마다 '문제없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MBC뉴스 김서현입니다.

    영상취재: 차영우(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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