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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숨지게 해놓고 '음주 측정도 거부'

중학생 숨지게 해놓고 '음주 측정도 거부'
입력 2022-04-13 20:40 | 수정 2022-04-13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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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학원을 다녀오던 중학생이 한밤중에 주택가 도로에서 음주 차량에 치여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운전자는 음주 측정도 거부했는데, 경찰은 '윤창호법'을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학원 수업을 마치고 주택가 도로를 걸어가던 남학생.

    그런데 왼쪽에서 나타난 검은색 SUV 차량이 남학생을 들이받습니다.

    학생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문남희/목격자]
    "(학생이) 지나가고 한 10초 사이에 사고가 나서 우리 아들도 금방 뛰어갔어요, 애 꺼낸다고 가서… 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큰 소리가 났어요."

    현장에서 붙잡힌 30대 운전자는 만취상태였습니다.

    이 운전자는 이에 앞서 자신의 SUV 차량을 마트 주차장에서 몰고 나오다 주차 차단기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차량은 마트 주차장에서 바로 맞은편으로 돌진하면서 이곳에 주차돼있던 차량과 보행자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담벼락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지만 음주 측정도 거부하다, 뒤늦게 "동료들과 술을 마셨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격자]
    "축 늘어진 사람을 (경찰차에) 태우려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일부러 그러는지, 뻗치고 나자빠지고 자꾸 머리를 바닥에 소리가 나도록 드러 누워버리고…"

    경찰은 운전자에 대해 '윤창호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위험운전 치사와 음주운전 측정거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뉴스 조민희입니다.

    영상취재:이성욱/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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