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분리를 위한 법안들을 내일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처리 절차가 시작되는 건데요, 국회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재경 기자,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서는군요?
◀ 기자 ▶
네, 민주당은 내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검찰의 수사권 조항을 삭제해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분리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은 범죄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기소권만 가지게 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민주당은 더 강경해진 모습입니다.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처리도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임시국회 기간이) 한 20일 정도 남아 있고요. 20일이면 국회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찰 수사를 원천 봉쇄하려 한다며 맹비난에 나섰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정권 교체가 안 됐다면 이렇게 급하게 밀어붙였겠습니까?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을 심산으로 저는 이걸 추진하고 있다‥"
정의당은 윤석열 당선인을 향해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면서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분리에 당장은 동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영국/정의당 대표]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검찰개혁이 강대강의 진영대결로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4월 임시국회 강행처리를 유보해주십시오."
◀ 앵커 ▶
정의당이 저렇게 나오면 결국 민주당이 자력으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방법이 있는 겁니까?
◀ 기자 ▶
네. 정의당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국민의힘이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렸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른바 살라미 전술이라 불리는 본회의 쪼개기로 대응할 전망인데요.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상 회기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만 가능하고 그 다음 회기에선 같은 법안을 놓고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새로운 국회를 2-3일간 매일 열면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치면 정의당 도움 없이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5월3일이고, 그 이전까진 법안처리를 한다는 게 민주당 계획인데, 변수는 없을까요?
◀ 기자 ▶
네, 박병석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이 변수입니다.
현재로선 박 의장이 4월 23일부터 5월 2일까지 의사봉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인 건데요.
4월 23일 전까지 법안을 처리하기엔 빠듯합니다.
23일 이후 박 의장이 국내에서 없으면 민주당 소속 김상희 부의장이 본회의를 주재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5월 3일이라는 최종 목표를 정해놓고 그 이전에 발생할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응방침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 장재현/ 편집 : 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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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김재경
김재경
강경해진 민주당‥"내일 수사권 분리 법안 발의"
강경해진 민주당‥"내일 수사권 분리 법안 발의"
입력
2022-04-14 19:57
|
수정 2022-04-1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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