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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개혁 법안 발의‥"검경 상호 견제" VS "졸속 입법"

민주당 검찰개혁 법안 발의‥"검경 상호 견제" VS "졸속 입법"
입력 2022-04-15 19:55 | 수정 2022-04-1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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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없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검찰은 졸속입법에 수사 공백이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이 의원 172명 전원이 서명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검찰 수사권 분리'를 위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수사권조정 이후 검찰에 남아있던 부패·공직자·선거 등 6대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검사의 직무는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수사는 제외한다"고 규정했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의 직접 수사보다는 경찰을 통해 보완 수사가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다만 경찰이나 공수처에 대해선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수사기관 간의 상호 견제를 위해서 검찰이 경찰과 공수처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뒀습니다."

    법안 시행의 유예 기간은 3개월로, 민주당은 "지난해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가 4,5천 건에 불과했다"며, "경찰에 이관하는 데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졸속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사법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문제를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한 예가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일거에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검수완박법이다‥"

    본회의에서도 여야는 설전을 벌였습니다.

    [최강욱/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집중된 권한은 애초에 우려대로 막심한 오남용의 폐해를 낳아왔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법사위원]
    "'검수완박'은 '부패완판', 바로 범죄자들이 활개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법안 상정권을 쥔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가 각자의 입장을 설득하며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이번달 말 박 의장의 해외 순방이 변수인데, 박 의장은 순방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고, 사회권을 민주당 소속 부의장에게 넘기고 갈지에 대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은 오늘도 국회를 찾아 박 의장과 면담한 뒤 "입법에 앞서 자신부터 탄핵하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대검찰청은 민주당 법안에 대해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범죄 피해자와 국민의 고통만 부를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영상취재: 송록필, 장재현/영상편집: 우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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