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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차량 꼼짝 마!"‥2시간 단속한 결과는?

"체납 차량 꼼짝 마!"‥2시간 단속한 결과는?
입력 2022-04-15 20:26 | 수정 2022-04-15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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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경찰이 음주 운전 단속을 할 때 이제 세금 체납자 단속도 함께 시작했습니다.

    자동차세나 과태료, 또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사람들이 그 대상인데요.

    단속 첫날이었던 어젯밤부터 수십 건씩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이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어젯밤, 서울 동대문구의 한 도로.

    경찰이 특수 카메라가 장착된 시스템으로 지나가는 차량들의 번호판을 판독해 체납액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렇게 적발된 한 차량을 경찰이 멈춰 세웁니다.

    과태료를 46건이나 내지 않은 겁니다.

    [경찰]
    "(미납이) 총 46건이 있으세요. 총금액이 223만 5천440원 있으시고요."

    속도 위반만 42건에 신호 위반, 교차로 통행 위반, 버스전용차로 주행까지.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차를 몰 수 없다고 하자 그제서야 밀린 과태료를 냅니다.

    같은 방식으로 적발된 고급 SUV 차량 운전자.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내지 않은 게 확인됐는데, 낼 수 없다며 버팁니다.

    [체납차량 운전자]
    "지금 바로는 못해요. 지금은 안 돼요."

    과태료 7건을 내지 않은 또다른 운전자는 오히려 언성을 높이고,

    [체납차량 운전자]
    "뭐 어쩌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내라고요?"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번호판을 걷어가겠다고 하자, 화를 내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체납차량 운전자]
    "<납부가 어려우시면 저희가 번호판을 영치를 해야 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무슨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단속 두 시간 만에 적발된 차량은 10대, 현장에서 걷힌 액수만 9백만 원이 넘습니다.

    음주운전도 동시에 단속했습니다.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자]
    "<술을 얼마나 드셨어요> 저 조그마한 것 하나 먹었어요."

    경찰청과 서울시, 한국도로공사가 처음으로 밀린 과태료와 자동차세, 고속도로 통행료를 걷기 위해 합동 단속에 나선 겁니다.

    [홍현기/서울경찰청 교통기획계 경사]
    "음주 단속 현장에서도 체납된 차량은 함께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시민분들께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자동차세 체납 액수는 551억 원, 도로공사의 과태료 체납 액수도 2020년만 500억 원이 넘었습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

    영상편집: 임주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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