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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성폭행 계부 재판 중 잠적‥불안한 자매

의붓딸 성폭행 계부 재판 중 잠적‥불안한 자매
입력 2022-04-19 20:37 | 수정 2022-04-19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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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40대 계부가 갑자기 잠적했습니다.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받아서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소재 파악을 하지 못해서 피해 아동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2020년 재혼해 두 명의 의붓딸을 두고 있는 44살 남성.

    이후 2달가량 초등생 첫째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딸이 거부하면 "핸드폰을 압수하겠다"며 위협했고, 수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을 부인하면서 재판을 받아오던 의붓아버지는 두 달 전 갑자기 잠적했습니다.

    재판에서 검찰의 징역 25년형 구형을 듣고 이후부터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받아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소재도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폭행 사실을 알게 된 아이의 친아버지는 애초부터 계부가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지 않았던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합니다.

    [피해 아동 친부]
    "그냥 기다리라고만 하고 그렇다고 법원에서 구속 수사하는 것도 아니고 불구속수사를 하고 얘(계부)는 또 도망가면 그만이겠지만…"

    법원은 가해 남성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 학생이 가정으로부터 분리돼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미 피해자가 분리돼 재범 위험이 낮고, 방어권도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검경은 물론 보호단체에서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친족 성범죄 사건에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이례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안경옥 소장/원주시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초기에 가해자를 구속을 할 수가 있었다면 피해 아동의 여러 가지 불안과 어려움들을 좀 많이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은밀하게 이뤄지는 친족 성폭행 특성상 법원이 피해 자녀들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 수사와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영상취재: 노윤상(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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