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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몰린 검찰, '검수완박' 대신 '대배심'?

벼랑 끝 몰린 검찰, '검수완박' 대신 '대배심'?
입력 2022-04-20 20:07 | 수정 2022-04-2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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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평검사 대표들은 시민들이 직접 수사 과정에 참여하는 형태의 견제 장치를 제안했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할지 말지, 또 기소를 할지 말지, 모든 과정을 시민들이 결정하는 미국식 '대배심' 제도를 말하는데요.

    과연 이게 설득력이 있는 방안인지, 손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작년 1월, 대선 결과를 못 받아들인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워싱턴 의회를 점령했습니다.

    현재 연방 대배심은 이 난동을 부추긴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할지 검토 중입니다.

    조지아주 대배심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검찰의 수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수사도 기소도 검찰이 하는 일인데, 결정은 '대배심', 즉 시민들이 하는 겁니다.

    [임진철/ 서울중앙지검 검사]
    "국민들께서 중대범죄의 수사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는 외부적 통제장치‥ 여러 제도의 도입에‥"

    검찰이 말한 외부 통제장치가 바로 '대배심', 고검장들의 수뇌부 회의에서도 이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의 배심원 제도는 인원수에 따라 대배심과 소배심, 두 종류로 나뉩니다.

    대배심은 중범죄와 연방범죄의 수사 과정을 결정하고, 소배심은 재판에서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스무 명 안팎이 모이는 대배심, 주에 따라 3분의 2나 4분의 3이 찬성하면, 수사 개시나 영장 청구, 기소 여부를 정하고 검찰은 그대로 따릅니다.

    우리나라에선 2018년 이 제도를 본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아닌 검찰이 주최하고, 검찰이 정한 전문가들이 비공개로 모입니다.

    결정도 권고여서, 따르지 않아도 그만입니다.

    '대배심'을 도입하려면, 검찰이 시민 결정에 반드시 따르도록 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전승수/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국민이 직접 참여해서 결정한다면 그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야 되는 것도‥"

    시민 참여가 맞는 방향인지는 불확실합니다.

    지난 2014년, 백인으로 구성된 미국 대배심은, 흑인을 총으로 사살한 경찰을 불기소 처분해, 전국적인 시위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왜 하필 지금인지 의심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양홍석 변호사/ 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검수완박 추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그런 대책 아니냐'라고 보실 수는 있습니다만, 검찰 스스로 검찰권에 대한 제한을 해야 된다, 라고 나선 것 자체를 계기 삼아서‥"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찰 독립성 특별법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스스로 개혁하겠다는 검찰의 자구책들이,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추진을 저지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영상편집: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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