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이동의 장벽은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요.
21년 간 이동권을 호소했지만 지하철도, 버스도, 택시도 여전히 이용하기 어렵다는 게 이들의 호소인데요.
이유경 기자가 함께 대중교통을 타봤습니다.
◀ 리포트 ▶
휠체어를 이용해 지하철을 타러 가는 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니 계단이 나옵니다.
요금을 낼 때도, 승강장에 갈 때도, 끝없이 나오는 계단을 피해 멀리 있는 엘리베이터를 세 번 바꿔 탄 뒤에야 지하철에 오릅니다.
[박지호/뇌병변 장애인]
"비장애인이 한 시간 걸리는 게 (우리는) 두 시간, 세 시간 걸려요."
지하철을 탈 때는 승강장 사이 틈에 바퀴가 낄까봐 늘 불안합니다.
자칫 잘못 끼면 휠체어가 넘어져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지호/뇌병변 장애인]
"너무 넓어요. 빠질 뻔 했어요. 위험해요."
이번엔 장애인 콜택시를 불러봤습니다.
호출을 하려고 보니, 예상 대기시간이 48분에 이릅니다.
[박지호/뇌병변 장애인]
"어쩔 때는 빨리 오고, 어쩔 때는 너무 늦게 오고 그래요."
버스는 저상버스가 올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합니다.
도착을 해도 휠체어를 태우기 위해 버스가 후진을 하고, 받침을 꺼내야 하는데 다른 승객들의 눈치가 보입니다.
심지어 승차를 거부당하기도 합니다.
[김인호/장애인 활동보조인]
"남산에서 버스 타는데 기사가 안전벨트가 망가졌다고 안 태우려는데 신고한다니까 그때부터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광역버스는 타기가 더 어렵습니다.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광역버스의 경우, 전체 노선의 80%에 저상버스 자체가 없습니다.
[광역버스 기사]
"<휠체어는 어떻게 타요?> 못 타요!"
경기도민 장애인 5명은 광역버스 탈 권리를 보장하라며 2014년 소송을 내기도 했는데, 대법원까지 간 끝에 결국 패소해 소송비용만 천만 원 넘게 물어줘야 합니다.
[김민정/'장애인 이동권' 소송 원고]
"차별을 해소해 달라는 시민으로서의 불편함을 말한 거잖아요. (그런데) 비용 청구하는 것으로 입을 막으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더라고요."
지난해말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둘 수 있고,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는 아예 제외됐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영상취재 : 남현택/영상편집 : 고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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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이유경
장애인과 타봤더니‥빙빙 돌고, 휘청이고, 거절당하고
장애인과 타봤더니‥빙빙 돌고, 휘청이고, 거절당하고
입력
2022-04-20 20:22
|
수정 2022-04-2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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