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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부인 위장전입‥"외제차 구입비 아끼려고…"

한동훈 부인 위장전입‥"외제차 구입비 아끼려고…"
입력 2022-04-21 19:55 | 수정 2022-04-2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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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위장전입을 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에 살면서 경기도에 사는 것처럼 속인 건데, 왜 그랬는지 보니까, 새 자동차를 살 때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지방채가 경기도가 더 싸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후보자는 자동차 판매업자가 한 일이라면서도 자신의 불찰이라고 사과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07년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부부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5월 아내 진모씨는, 갑자기 경기도 구리시의 한 아파트로, 남편도 없이 혼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이어 불과 36일 뒤, 이번에는 원래 살던 강남 아파트로 다시 주민등록을 옮깁니다.

    한 후보자는 당시 부산지검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지자, 한 후보자 측은 "아내가 당시 외제차를 사면서 주민등록을 잠시 옮겼다"고 해명했습니다.

    새 자동차를 사서 등록하려면, 도시철도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 등 지방채를 의무적으로 사야 합니다.

    주민등록이 옮겨진 2007년 5월 당시, 서울에선 차값의 20%만큼 지방채를 사야 했지만, 경기도에선 12%만 사면 됐습니다.

    만약 4천만원짜리 차를 샀다면, 320만원을 아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한 후보측은 자동차 판매업자에게 위임장과 도장을 넘기고 전 과정을 맡겼다며, 당시 공공연히 이뤄졌던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 규정상 부모와 배우자, 자녀가 아닌 제3자는 주민등록을 대신 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을 거짓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공소시효는 지났습니다.

    한 후보자 측은 지난 2019년 검사장 승진 때 청와대 측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며, 경위를 불문하고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불찰이라고 사과했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 임지수/영상편집 : 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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