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민주당이나 국민의 힘이나, 어쨌든 이걸로 큰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
두 당이 이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배경, 정치팀 김지경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기자, 먼저 민주당이요, 내부반발도 있긴 했습니다만, 어제까지만 해도 기세로는
발의한 법안대로 쭉 밀고 갈 것 같았거든요?
근데 중재안 받겠다고 꽤 빨리 결정했어요?
◀ 기자 ▶
네. 민주당이 의석수는 많지만, 법을 실제로 통과시키려면 국회의장이 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킬 수 있게 회기도 쪼개줘야 합니다.
그런데 박병석 의장이 중재안을 내놓고, 이걸 따르는 정당 입장대로 국회를 운영하겠다고 선언하니,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또 지방선거를 코 앞에 둔 상황에서 여론, 특히 중도층 민심도 문제였습니다.
민생과는 거리가 좀 있어 보이는 사법개혁 문제로 계속 갈등이 불거지는 것도 부담이고, 최근엔 민형배 의원 탈당을 두고 당 안에서까지 '꼼수'와 '편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선택지는 더 줄었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강경파 의원들은 합의안에 여전히 불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장이 퇴로를 열어줬다"며 안도하는 의원들도 꽤 많았습니다.
물론 민주당이 후퇴만 한 건 아닙니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지만 직접수사 범위를 2개 분야로 줄였고요.
무엇보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합의문 형태로 못박았고, 처리 시한까지 정했단 건 성과로 봐야 할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국형) FBI법이 처리되는 길게 보면 6개월, 그리고 그 준비를 거쳐서 설립하는 1년, 1년 6개월 내에 이 2대 범죄도 이제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된다는 것입니다."
◀ 앵커 ▶
더 궁금한 건, 국민의 힘이에요. 왜 받은 겁니까?
◀ 기자 ▶
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대비해서 의원들한테 비상 대기령까지 걸어뒀는데요,
지금 의석수로는 본회의가 열렸을 때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토론 말곤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땐, 의장이 민주당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명분만 줄 수 있는 겁니다.
합의안에 대해 국민의힘 안에서도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권, 그 중에서도 핵심인 부패와 경제 수사는 살려서 실리도 챙겼다는 게 지도부의 생각인데요.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검찰의 보완수사권, 즉 2차적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부정부패 범죄와 대형 경제범죄이 두 개에 대한 직접 수사권한은 검찰에서 보유하는 것으로‥"
◀ 앵커 ▶
그때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수 있으니까, 일단 시간은 벌었다 이건가요?
어쨌든 합의가 됐고, 두 당이 본회의 처리 날짜까지 못박았더라고요?
이제 변수 없이 일사천리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
◀ 기자 ▶
여야 원내대표는 28일이나 29일에는 법을 통과시킨다는 구체적인 날짜까지 발표했습니다.
합의된 대로 법안이 통과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변수는 남아있습니다.
바로 검찰 수사권 완전폐지 시점인데요.
합의문에는 검찰을 대신할 다른 수사기관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이라고 모호하게 돼있습니다.
좀 추상적이죠.
게다가 다른 조항에는 중수청 출범하면 다른 수사기관 권한을 조정한다고 했는데 중수청은 1년 6개월안에 만든다고는 했지만 양당이 합의한 것일 뿐이구요.
본격적인 추진 시점이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한 다음이다보니, 대통령이 반대할 경우 또 한번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중수청의 정치적 독립성 등 구체적인 법안 내용이나 이번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은 민주당의 당초 법안 내용들을 두고서도 많은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 앵커 ▶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팀 김지경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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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김지경
큰 고비 넘었지만‥ 남아있는 암초들
큰 고비 넘었지만‥ 남아있는 암초들
입력
2022-04-22 19:47
|
수정 2022-04-22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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