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차량 통행 속도가 시속 30km로 제한되지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심야 시간대에는 이 속도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법원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제한을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6월, 밤 11시 20분 대전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택시기사 최 모 씨는 시속 41km로 차를 몰다 단속됐습니다.
제한속도인 30km보다 빠르게 달리면서 범칙금 4만 5천 원을 부과받았는데, 돈을 내지 않고 있다가 즉결심판에 회부 됐습니다.
최 씨는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야간에 운행한 데다, 시간과 관계없이 처벌하는 건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야 시간 운행이 많은 택시 기사들도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박창옥/택시 기사]
"주간에는 아이들 학교 앞에는 위험하니까 시속 30km로 하시고, 야간에는 한 40~50km 했으면 좋겠어요."
재판부는 그러나, "밤에 어린이가 다니지 않으리라는 것은 막연한 주장이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의 항시 통행속도 제한을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달 초 인수위는 심야시간대 스쿨존 속도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상태.
[박순애/인수위원 (지난 5일)]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심야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현지 실정에 맞게 시속 30km에서 40km 또는 50km로 상향 조정…"
하지만 아이가 있는 부모들 사이에선 우려도 큽니다.
[김한솔/학부모]
"사람들 인식이 변하지 않게 주간에도 야간에도 똑같이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인수위가 예고한 대로 심야 시간의 스쿨존 속도 제한을 완화할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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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윤웅성
"심야에는 아이들 안 다니나?‥속도제한 완화 제동
"심야에는 아이들 안 다니나?‥속도제한 완화 제동
입력
2022-04-2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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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04-2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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