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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부모 찬스'로 의대 입학‥징계는 '주의'

'교수 부모 찬스'로 의대 입학‥징계는 '주의'
입력 2022-04-25 20:01 | 수정 2022-06-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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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교육부가 이른바 '교수 부모 찬스'로 논문을 발표하고, 이걸 활용해서 대학에 입학한 사례를 조사했는데요.

    우리나라 최고 대학이라는 서울대 교수들이 가장 많이 적발됐습니다.

    이 중에 중징계를 받은 교수, 입학 취소를 당한 자녀는 열 명도 안 됐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세계적으로 저명한 SCI급 학술지인 한국미생물학회지에 2012년 발표된 논문입니다.

    제2저자가 용인외고 3학년 학생 두 명으로 돼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SCI급 논문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사에도 실렸습니다.

    놀라운 성과의 비결은, '아빠'였습니다.

    진짜 저자는 서울대 농대의 한 교수, 본인이 연구와 집필까지 모두 직접한 뒤, 딸과 딸의 친구를 제2저자로 올린 겁니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 제1저자에 자신이 아닌 동료 교수를 넣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두 학생은 당시 이 논문으로 제1회 미생물탐구대회 대상을 수상했고, 나란히 의대에 진학해 의사가 됐습니다.

    심사에도 역시 아빠였던 이 교수가 참여했습니다.

    8년 뒤, 논문은 '부정'으로 판명났지만, 교수는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주의' 처분만 받았습니다.

    ['진실탐사그룹 셜록'(1월 2일 방송)]
    "<연구 부정이라고 생각 안 하셨다는 거죠?> 그렇지. 잘못된 결정이라고!"

    교육부가 미성년 공저자의 연구물 1천여 건을 조사해봤더니 전체의 10%가량이 이렇게 '엄마 아빠' 혹은 '지인' 찬스로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국내 최고 대학이라는 서울대 교수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문제는 부정하게 논문을 작성해 적발된 교수 69명 중 해고나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3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3년인 징계 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적발된 학생 82명 중 입학이 취소된 사람도 5명뿐이었습니다.

    [강원대 입학처 관계자]
    "법원 판결 때문에 아직 입학 취소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시 입학취소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아직 계류가 된 상태예요."

    교육부는 지난 2020년 논문 부정에 대한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구 부정에 대한 징계 조치는 각 대학의 교수들에게 맡겨져 있어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편집: 류다예 / 영상제공: '진실탐사그룹 셜록'


    [반론보도] 「'교수 부모 찬스'로 의대 입학‥징계는 '주의'」 관련

    본 방송은 지난 4월 25일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서울대 농대의 한 교수의 딸과 딸의 친구가 SCI급 논문의 저자에 올랐는데, 두 학생은 당시 이 논문으로 제 1회 미생물탐구대회 대상을 수상했고 나란히 의대에 진학해 의사가 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수는 "자신의 딸은 생명공학부에 진학해 의대해 편입했고, 의대 편입학 당시에는 대학 측에 학술지 발표 논문을 제출한 적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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