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최근 동물을 끔찍하게 학대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죠.
SNS에서, 동물학대 영상을 올리고 학대 방법을 공유하는 대화방까지 발견이 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동물 학대범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오늘 공포됐습니다.
구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1층에 편의점이 있는 경기도 용인의 상가 건물.
비어있는 점포 곳곳에 고양이 털이 뭉쳐있고, 핏자국도 남아 있습니다.
창문 아래엔 고양이들이 빠져나가려 몸부림친 듯한 발톱 자국이 선명합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던 20대 남성은 이 곳에서 고양이들을 학대해 죽인 혐의로 이달 초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이 건물 공실과 화성에 위치한 자택 등에서 최소 7마리의 고양이를 학대해 죽였다고 자백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고양이 사체가 50구가량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고양이를 학대한 사진을 SNS 익명 대화방에도 공유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습니다.
최근 경찰에 고발된 또다른 동물학대방들입니다.
참여자들끼리 학대당한 고양이의 영상과 사진을 공유하며 즐거워합니다.
다리 하나를 다친 고양이를 '3륜구동'이라며 비웃는가 하면, "다리는 안 건드렸다"며 학대 사실을 자랑하고, '올가미'와 '뜰채' 등 학대 도구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경찰은 대화방 운영자들이 비슷한 방을 여럿 운영하며, 참여자들을 끌어모아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원복/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
"인터넷이나 sns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포함으로써 어떤 희열을 느낀다거나,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동물보호법을 위반해 검거된 사람은 재작년 천 명을 넘겨, 10년 만에 열세 배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문제가 됐던 동물학대방 사건의 경우 주범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고, 학대 방식을 공유하며 부추긴 참가자들은 대부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강석 변호사/법무법인 청음]
"아직까지 동물보호법에 관한 양형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준이 아직 설정되어 있지 않고‥"
정부는 반려동물을 직접 학대하지 않더라도 방임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해 죽게 하면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등 처벌조항을 강화한 동물보호법을 공포했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취재: 김준형/영상편집: 안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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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구나연
더 잔혹해지는 '동물학대방'‥솜방망이 처벌에 법 개정
더 잔혹해지는 '동물학대방'‥솜방망이 처벌에 법 개정
입력
2022-04-26 20:31
|
수정 2022-04-26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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