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밤 격렬했습니다.
검찰수사권 분리법안이 어젯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한달음에 국회 본회의까지 왔습니다.
결사저지를 선언한 국민의힘은 무제한 의사토론, 필리버스터에 들어갔고, 윤석열 당선인 측은 '국민투표'라는 수까지 꺼냈습니다.
먼저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국회부터 가보겠습니다.
이기주 기자!
검찰청법 개정안 먼저 상정됐는데. 국민의 힘 필리버스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 기자 ▶
그렇습니다. 약 3시간가량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수사권 분리 합의문에 직접 서명했다가 이를 뒤집는 결정을 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첫 주자입니다.
권 원내대표의 반대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검찰 수사권 뺏지 마십시오. 그대로 두세요. 검수완박 법안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민주당입니다."
지금은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분째 검찰수사권 분리에 찬성하는 내용으로 토론 중입니다.
오늘 본회의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열었습니다.
박 의장은 오늘 오후 여야 원내대표와 최종 협상이 결렬되자 민주당 쪽에 힘을 실어 줬습니다.
"지난 22일 각 당이 의원총회 추인까지 받아 서명한 합의문은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었다"면서 합의를 깬 국민의힘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오늘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직접수사권 범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이 먼저 상정됐습니다.
민주당은 법안 설명을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를 제외한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이번 국회의 회기 단축 안건도 통과시키면서 약 4시간 뒤 자정이 되면 자동으로 본회의는 종료됩니다.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이른바 회기 쪼개기 수순에 들어간 겁니다.
◀ 앵커 ▶
그런데 방금 말한 회기 쪼개기는 3일 전에 소집공고하는 규정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주당이 왜 이걸 택한 겁니까?
◀ 기자 ▶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결시키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그러니까 18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한데요.
검찰수사권 분리에 찬성하는 민주당 계열 의원들과 정의당 의원들을 다 계산해봐도 180명에 못 미칠 거란 우려가 나왔습니다.
정의당은 수사권 분리에는 찬성하면서도 필리버스터를 막자는 민주당의 요청에는 거리를 뒀습니다.
소수당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그래서 민주당은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차선책인 회기 쪼개기 방식을 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으로 4월 30일과 5월 3일에 국회를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수사권 분리 법안 두 개를 순차적으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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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이기주
3시간 째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진행 중‥이 시각 국회는?
3시간 째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진행 중‥이 시각 국회는?
입력
2022-04-27 19:43
|
수정 2022-04-2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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