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검찰 수사권 폐지를 위한 첫 단계로 수사범위를 줄이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중재안에서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언제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는지 시한은 못박지 않았고, 이른바 별건 수사를 막는 조항도 중재안보다 느슨해졌습니다.
법안 내용 김민찬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박광온/법제사법위원장]
"모두 열한 분이 찬성하셨으므로 통과됐음을 선포합니다."
진통 끝에 법사위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 민주당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으로 규정했습니다.
전처럼 '등'을 붙여놓으면 검찰이 자의적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으니 딱 두 개로 못 박자는 의도였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6대 범죄인데 6대 범죄 등 이러면은 6대 범죄, 7대 범죄, 8대 범죄, 9대 범죄 이렇게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젯밤 원내대표 회동 당시 국민의힘 의견을 받아들여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법안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수사범위를 다시 조정했습니다.
선거 범죄도 정의당 제안대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도 했습니다.
6.1지방선거 사범 처벌이 어려워진다, 정치인 방탄용 입법 아니냐는 우려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안에선 엄격히 금지했던 별건 수사도 일부 수용됐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더 수사할 수 있도록 열어준 건데, 이거까지 막으면 보완수사를 통해 공범, 여죄를 밝혀내는 게 불가능하다는 검찰 주장도 일부 받아들여진 셈입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어제)]
"(별건 수사 폐지하면) 가평 살인사건의 진범을 검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붕괴시켜서는 안 되고‥"
수사와 기소 분리를 명확히 해 수사한 검사는 기소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은 신설됐습니다.
다만, 검찰 수사권을 언제 완전히 폐지할지는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당초 국회의장 중재안에 시한이 1년6개월이었지만 야당 뜻대로 법으로 못박지는 않은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마저도 못 받겠다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법의 규정과 절차를 위배한 원천 무효였습니다. 법을 날치기 처리하다 보니 그 조정된 안건을 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물밑에서 합의해놓고 물리력을 동원해 회의를 막는 "기만쇼"를 벌였다고 맞받았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비공개자리에서는 의장의 합의사항 범위 안에서만 처리한다고 해가지고 서로 문구 하나하나까지 고쳤던 것인데 이런 기만적인 이중적인 행태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안 수정안을 다시 상정한 만큼 아무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영상취재:장재현, 강종수/영상편집:조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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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김민찬
법안 살펴보니‥폐지시점 없고 별건수사 허용
법안 살펴보니‥폐지시점 없고 별건수사 허용
입력
2022-04-27 19:49
|
수정 2022-04-2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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