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법안에 검찰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해도, 당사자인 검찰은 그리 생각하지 않는 거 같습니다.
대검찰청 연결해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김지인 기자, 본회의 처리 절차가 시작됐는데, 검찰 반응은 어떤가요?
◀ 기자 ▶
네, 한마디로" 법안이 위헌"이라고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못하도록 한 그 내용도, 또, 충분한 논의 없이 결론을 정해놓고 강행시키는 절차도, 모두 위헌적이라는 겁니다.
사표를 낸 김오수 검찰총장 대신 선봉에 선 박성진 대검 차장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박성진/대검찰청 차장검사]
"의원님들께서는 이 법안 자체의 위헌성뿐만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에 정한 절차위반 문제,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 문제점을 다시 살펴서…"
검사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걸 두고선, "의사는 진단과 수술을 따로 하느냐", "국회가 귀를 닫고 있다"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보완수사권을 인정했다고 해도, 여전히 경찰이 송치한 동일범죄로 한정돼, 추가 범죄를 밝힐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선거범죄도 연말까지 고작 몇 달 더 수사권이 연장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 앵커 ▶
앞으로 법안이 통과돼 버리면 검찰,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까?
◀ 기자 ▶
네, 검찰은 본격적인 헌법소송을 대응방안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일단 헌법소송 전담팀을 꾸려 면밀한 법적 검토에 들어갔는데요.
헌법재판소에 국가기관끼리 권한 침해 여부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법률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낸다는 계획입니다.
검찰이 권한쟁의 심판을 낼 '헌법상 국가기관'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선 이미 가능하다고 내부 판단을 내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미 일부에선 헌법소송은 1년이고 10년이고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는 부정적인 반응도 나옵니다.
검찰은 집단사의 등 행동은 자제하면서, 일단 최종적으로 어떤 법안이 통과되는지 국회 본회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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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김지인
"올 것이 왔다"‥검찰 온종일 격앙·반발
"올 것이 왔다"‥검찰 온종일 격앙·반발
입력
2022-04-27 19:51
|
수정 2022-04-27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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